살맛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정부지원금과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제도!
🌏 시니어 주거비 지원 및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어르신들 주거 환경을 개선 해보세요!
1. 공공임대주택 지원 🏠
• 대상: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70% 이하 시니어
• 종류:
•영구임대주택: 장기 거주 가능, 기초수급자 위주
•국민임대주택: 중산층 포함, 합리적 임대료 제공
•행복주택 / 실버타운 / 시니어 레지던스: 중산층·유주택자도 일부 입주 가능
• 신청처: LH·SH 공사 또는 지자체 복지·주거팀
2. 주거급여 (임차·자가 보수) 🏡
• 임차가구: 월세를 정부가 일부 지원 / 차상위·기초수급자도 포함, 가구원수·지역 따라 월 20만~50만 원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 지원 / 단열·창호·화장실 등 보수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
•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인터넷)
3. 노후주택 개보수 🛠
•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차상위)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안전 손잡이·미끄럼 방지·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생활밀착형 개·보수 / 보수비용: 보통 최대 600만~1,200만 원 수준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해당 부서 문의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현장 실사 → 대상자 선정 → 공사 → 비용 정산
• 지자체별 차이: 공사 범위, 자가/전월세 기준 등 사업마다 상이
📋 정리 비교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 공공임대주택 | 기초수급·차상위·중산층 시니어 |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
| 주거급여 | 소득 48% 이하 가구 | 월세 지원 / 자가 보수비 지원 |
| 노후주택 개보수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 안전 손잡이·단열·경사로 등 개·보수 비용 지원 |
🔔 신청 꿀팁
1. 공공임대 입주 희망 시, LH·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입주 공고 확인
2. 주거급여와 개보수는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공고 시기에 맞춰 서류 준비하고, 현장 실사 대비
4. 자가 → 전월세 거주 전환 시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